엔트리 소식
CE RED 사이버보안 인증, 2025년 8월 의무화
2025-06-24 09:16
2025년 8월부터 유럽 수출 무선기기에는 CE RED 제3조 3항(3.3 d/e/f)에 따른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EN 18031 기반의 시험과 기술문서 검토가 요구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인증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8월 1일부터 "전면 강제" 적용
■ 대상: Wi-Fi, Bluetooth, IoT 등 인터넷 연결되는 무선기기 전 제품
2) 엔트리연구원의 차별점
■ 자체 개발 문서 자동화 플랫폼 → 문서 작성 & 검토기간 대폭 단축
■ EN 18031 기반 시험 수행
■ 유럽 NB 다수와 파트너십 → 공식 인증서 발급 가능
3)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연계 가능
■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공고 중이며,
CE RED 사이버보안 인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 링크: https://pf.kakao.com/_xiDifn/109791519
4)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 또는 담당 영영업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김한주 선임연구원 : 010-5765-7162
■ 홈페이지: https://www.ntree.or.kr/page/busines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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