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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R 기계류 사이버보안

유럽 CE Machinery Regulation(MR)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2027년 1월 20일부터 의무 적용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 Regulation (EU) 2023/1230)은 기존 Machinery Directive 2006/42/EC를 대체하며, 2027년 1월 20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기계류에 의무 적용됩니다.

새로운 MR은 기존의 기계적·전기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비인가된 변경으로 인해 기계의 안전 기능이 무력화되는 위험까지 필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EHSR)에 포함합니다.

엔트리연구원은 기계류 제품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분석, 위험 기반 시험계획 수립, 기술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행을 지원합니다.
CE Machinery Regulation(MR)이란?

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기계류 및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 규정입니다.
기존 Machinery Directive 2006/42/EC를 대체하며, AI, 소프트웨어, 원격접속, 산업용 네트워크 및 연결형 기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계 안전 요구사항에 새로운 디지털·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적용 시기: 2027년 1월 20일부터 EU 전역에서 강제 적용
법령: Regulation (EU) 2023/1230
주요 사이버보안 조항: Annex III 1.1.9 및 1.2.1
MR 사이버보안 핵심 요구사항
  • 변조로부터의 보호 (Annex III 1.1.9, Protection against corruption)
      - 기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우발적 또는 악의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
  • 연결 인터페이스의 보안
      - Ethernet, Wi-Fi,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 포트 등 외부 연결을 통해 기계의 위험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및 파라미터 보호
      - Safety PLC, 제어 로직, 제한값, 안전 설정 등의 비인가 변경 및 우회를 방지
  • 변경 및 개입의 추적성 확보
      -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의 버전 식별 및 정당·부당한 변경이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
  • 제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Annex III 1.2.1)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부 영향 및 악의적 공격으로 인해 안전 기능이 상실되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핵심: MR의 사이버보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기계가 위험하게 동작하거나 안전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Machinery Regulation은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 기계류 (Machinery)
  • 교체 가능 장비 (Interchangeable equipment)
  • 안전 부품 (Safety components)
  • 인양용 부속품 (Lifting accessories)
  • 체인·로프·웨빙 (Chains, ropes and webbing)
  • 탈착식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Removable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s)
  • 부분 완성 기계류 (Partly completed machinery)

※ 사이버보안 평가가 특히 중요한 제품
PLC, Safety PLC, HMI, 산업용 PC, 로봇 컨트롤러, 네트워크 장비, 원격 유지보수 기능, Ethernet/Wi-Fi 등 통신 인터페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 안전 기능을 포함하며, 사이버 공격이나 비인가 변경이 기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기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험
  • Safety PLC 파라미터 변조 – 속도, 압력, 힘, 온도 등의 안전 제한값 변경
  • 안전 인터록 우회 – 방호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구동되는 위험
  • 원격 명령 위조 –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기동
  • 센서 또는 제어 데이터 변조 – 위험 상태를 정상 상태로 오인
  • 펌웨어·소프트웨어 무단 변경 – 안전 로직 변경 또는 취약한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 네트워크 공격 및 서비스 거부(DoS) – 제어 또는 안전 통신의 장애 유발
  • 관리자·엔지니어링 계정 탈취 – 안전 관련 설정 및 제어 로직 무단 변경
평가 및 시험 기준

기계류 사이버보안의 법적 요구사항은 Regulation (EU) 2023/1230 Annex III에 규정되어 있으며, 엔트리연구원은 제품 특성과 안전 위험을 분석하여 아래 기준을 활용한 평가 및 시험을 지원합니다.
  • Regulation (EU) 2023/1230 Annex III 1.1.9 – Protection against corruption
  • Regulation (EU) 2023/1230 Annex III 1.2.1 – Safety and reliability of control systems
  • prEN 50742 – Safety of machinery - Protection against corruption
  • IEC 62443-3-2 / IEC 62443-3-3 – 산업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보안 위험평가·시스템 요구사항
  • IEC 62443-4-1 / IEC 62443-4-2 – 보안 개발 생명주기 및 컴포넌트 보안 요구사항

※ 현재 EN 50742는 최종 조화표준 발행 전 단계이므로, 현재 평가는 MR 법정 요구사항 및 prEN 50742 초안, 관련 IEC 62443 기준을 활용한 사전 적합성 평가(Pre-compliance)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최종 EN 50742 발행 및 조화표준 인용 시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 Gap Analysis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이버보안 시험 항목
  • 네트워크 공격면 분석 – Port/Service, Ethernet, Wi-Fi, 산업용 프로토콜 및 외부 인터페이스 분석
  • 인증 및 접근통제 시험 – 계정, 권한, 기본 비밀번호, 관리자 기능, 원격접속 보호 검증
  • 안전 파라미터 무결성 시험 – Safety PLC 및 제어 설정의 비인가 변경·우회 가능성 검증
  • 소프트웨어·펌웨어 무결성 시험 – 업데이트 검증, 코드서명, 변조 및 다운그레이드 방지 확인
  • 통신 보안 및 암호화 검증 – 민감 명령·인증정보·제어 데이터의 보호 수준 확인
  • 취약점 평가 및 침투시험 – 알려진 취약점 및 실제 공격 시나리오 기반 검증
  • 퍼징(Fuzzing) 및 강건성 시험 – 비정상 패킷, 오류 입력, 통신 장애에 대한 제어시스템 동작 확인
  • DoS 및 통신 장애 시험 – 공격 또는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안전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로그 및 변경 이력 검증 – 로그인, 설정 변경, 소프트웨어 변경 및 보안 이벤트 추적성 확인
  • USB·서비스·디버그 인터페이스 시험 – 현장 유지보수 포트를 통한 비인가 접근 및 변조 가능성 확인
시험 프로세스
사이버보안 시험 프로세스
     1. 신청 및 사전 검토
      제품 사양, 적용 용도, 네트워크 구성, 안전 기능 및 EU 출시 일정을 검토하여 MR 적용 여부와 시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적용성 및 Gap Analysis
      MR Annex III의 적용 EHSR을 식별하고 prEN 50742 및 IEC 62443 기준으로 제조사의 설계·문서 현황을 분석합니다.


     3. 사이버보안 위험분석 및 Test Plan 수립
      공격 경로와 Safety PLC, HMI, 제어기, 센서, 통신 인터페이스 등 안전 관련 자산을 식별하고
      사이버 공격이 실제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험계획을 수립합니다.


     4. 기술시험 수행
      네트워크 보안, 인증·접근통제, 안전 파라미터 무결성, 펌웨어·업데이트 보안,
      취약점 평가, 침투시험, 퍼징, DoS 및 로그·변경이력 검증 등을 수행합니다.


     5. 부적합 개선 및 재시험
      발견된 취약점 또는 미충족 항목에 대해 개선 방향을 협의하고, 수정된 제품에 대한 재시험을 수행합니다.


     6.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 결과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기계류 사이버보안 시험성적서를 발행합니다.


     7. CE 적합성평가 연계
      제품 분류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제조자의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문서 또는
      필요한 경우 유럽 Notified Body 적합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를 지원합니다.
예상 소요기간

일반적인 네트워크 연결형 기계 기준으로 약 6~8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제품의 구성과 통신 인터페이스 수, 안전기능의 복잡도, 제출 기술문서의 완성도 및 부적합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기간은 제품 및 시험 범위에 따른 예상 기간이며, 실제 일정은 사전 기술검토 후 협의됩니다.

CE 적합성평가와 시험성적서

Machinery Regulation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기계에 Notified Body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Annex I Part A / Part B 해당 여부 및 적용되는 조화표준에 따라 적합성평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 Annex I 비해당 제품 : 제조자 내부생산관리(Module A)를 통한 적합성평가 가능
  • Annex I Part A : Notified Body가 관여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필요
  • Annex I Part B : 관련 조화표준 또는 공통사양의 적용 여부에 따라 Module A 또는 NB 절차 적용

엔트리연구원의 시험성적서는 제조사가 MR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적합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R 미준수 시 제재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Machinery Regulation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의 시장감시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험 또는 부적합이 지속되는 경우 제품의 시장 출시 제한·금지, 회수(Recall), 철수(Withdrawal)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회원국은 MR 위반에 대해 효과적·비례적·억제적인 제재를 마련해야 하며, 중대한 위반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유럽 시장에 기계류를 출시할 제조사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기계 안전과 사이버보안을 함께 고려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엔트리연구원인가?
  • CE RED 사이버보안 시험 경험 – EN 18031 기반 무선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수행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경험 – IEC 81001-5-1, IEC 60601-4-5 등 규제 대응 경험
  • IEC 62443 시험 역량 – 산업 자동화·제어시스템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평가 가능
  • 보안 기술시험 수행 – 침투시험, SBOM 취약점 분석, 소스코드 정적분석 등 지원
  • 시험성적서 발행 – 제품별 시험환경·절차·결과 및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
  • CE 규제 대응 연계 – 제품 특성에 따른 시험범위 및 적합성평가 경로 검토 지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Machinery Regulation의 강제 적용일은 2027년 1월 20일입니다.
기계류 사이버보안은 완제품 단계에서 단순 취약점 스캔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제어시스템의 설계, 권한관리, 변경관리 및 실제 공격 상황에서의 안전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Safety PLC, HMI, 산업용 PC, 원격접속 및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는 기계는 제품 출시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설계·개발 단계부터 사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엔트리연구원은 제조사의 제품 구조와 기존 CE 기계안전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이버보안 시험 범위를 사전에 분석하고, MR 대응을 위한 시험 및 성적서 발행을 지원합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자: 김한주 팀장
 연락처: 010-5765-7162
 이메일: hjkim3@ntr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