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전기용품안전기준
시험항목 규격
KC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C60598-2-1 등기구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C60598-2-2 등기구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C60598-2-3 등기구 제2-3부 : 가로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KC60598-2-4 등기구 제2-4부 : 이동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C60598-2-5 등기구 제2-5부 : 투광조명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안전관리대상 제품분류
업무절차
구분 NTREE 인증기관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O -
공장심사 제조 · 검사설비 - O
원자재 · 공정검사 - O
제품검사 - O
인증서 발급 - O
정기사후 관리(제품시험 + 공장심사) O(제품시험) O(공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