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ERTIFICATION

KC안전인증

개요
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제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이거나, 유통 중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 초기공장심사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사실여부 확인
    (2)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 확인
  • 정기공장심사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3)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확인
    ※ 정기검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2년 1회 정기검사를 받으며, 제조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기공장검사비용은 제조자 부담)
안전확인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절차가 면제됩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해당인증기관에 신고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 전이나 통관 전에 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안전관리원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대상품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 류 품 목
가. 전선 및 전원 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1)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2) 상호연결커플러
3) 플러그 및 콘센트
4) 케이블릴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온도퓨즈
2) 차단기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 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6)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7) 전기 액체가열기기
8)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9)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0) 전기온수기
11) 전기 냉장·냉동기기
12) 전자레인지 (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기충전기
14)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5) 전열기구
16) 전기마사지기
17) 냉방기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19) 팬, 레인지 후드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21) 가습기
22)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를 포함한다) 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4.4V 이상의 단전지 (리튬계)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 내장형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전기충전기) 구성품 1) 직류전원 장치 연결/사용 전(전기충전기)기용품
2) 리튬이차단전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 류 품 목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온도조절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자동압력 스위치
4)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5) 전기구동 모터
6) 기동릴레이
7) 에너지 레귤레이터
나.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깍이
2)전기 용해기
3) 이·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12) 팬코일유닛
13) 게임기구
14)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5) 전기훈증기
16) 수도 동결 방지기
17) 산소이온 발생기
18) 전기정수기
19) 전기세척기
20) 전기헬스기구
21) 전기차
22) 충전기
23) 에너지 저장장치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사우나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발보온기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34) 자동판매기
35) 전기소독기
36) 제습기
37) 음식물처리기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39) 유체펌프
40) 전기 가열기기
41) 전기욕조
다.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오디오프로세서
5) 영상프로세서
라. 정보․통신․사무기기 1) 모니터
2) 프린터
3) 프로젝터
4) 문서세단기
5) 천공기
6) 복사기
7) 무정전
8) 전원장치
9) 컴퓨터용
10) 전원공급장치
11)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2) 코팅기
13) 노트북컴퓨터
14)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마.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체인형 조명기구
4) 충전식휴대전등
5)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LED램프 (모듈)
8)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칼라램프 포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하단의 별표와 같다. 교류 30V 이하, 직류 42V 이하 전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분 류 품 목
전기기기 1) 감자탈피기
2) 전기정미기
3) 전기빵 자르개
4) 애완동물 목욕기
5) 전기주류 숙성기
6) 전기시계
7)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분수기
9) 투영기
10) 착유기
11) 보풀제거기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기작동 도어록
14) 직류전원 공기청정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전동공구 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 비디오카메라
2) 튜너
3) 라디오 수신기
4) 리시버
5) 음성기록계
6) 음성플레이어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12) 게이트
13) 전자시계
14) CCTV 카메라
15)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6) 영상기록계
17) A/V신호수신기
18) CATV방송수신기
19) 턴테이블
20) 모듈레이터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전자악기 등
정보 사무기기 1) 스캐너
2) 지폐계수기
3) 금전등록기
4) 어학실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동전계수기
7) 전동타자기
8) 전기소자기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번호표 발행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12)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무선기기
13)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14) 종합유선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16) A/D 및 D/A 신호 변환기
17) 셋톱박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등
21) 모니터
22) 프린터
23) 프로젝터: 교류30V 이하, 직류42V 이하
24) 전격살충기: 직류 42V 이하, 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
25) 직류전원 주방용전동기기: 직류 42V 이하
26) 오존수 발생장치: 교류 30V 이하, 직류 42V 이하
인증절차
안전인증 처리절차

※ 당해 전기용품에 적합한 안전기준으로 시험 및 평가

안전확인 처리절차
공급자 적합성확인 처리절차
  • 신청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의 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 또는 국내의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받아야 한다.
  • 제품시험(기업직접 또는 제3자)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
  • 안전관리원에 제출 -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 검토
    - 확인증명서 발급
    ※확인증명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변경신청서를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구 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공장확인 제조ㆍ검사설비 확인안함 확인안함
원자재ㆍ공정검사 확인안함 확인안함
제품검사 확인안함 확인안함
인증ㆍ신고 인증서발급 신고서발급 신고확인서발급
정기검사(제품시험ㆍ공장심사) 정기심사 없음 정기심사 없음
인증준비사항
안전인증(제품시험)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 (사용설명서 포함)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전인증(공장심사) 구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심사 규정 및 관련기록
안전확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 (사진 포함)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구비 서류
  • 제품설명서,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사진포함.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격(定格)라벨
  • 전기회로도
  •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 목록
  • 트랜스포머 등 코일류 사양
인증면제기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

분 류 요 건 면제 확인 신청
연구ㆍ개발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전시회ㆍ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ㆍ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ㆍ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경우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 면제신청 불요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면제 가능 (별도 면제 신청 불요)

인증표시방법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시기
  • 국내제조 전기용품 : 출고전
  • 수입전기용품 : 통관전
표시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번호
3. 제품명 및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A/S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8. 경고문구 또는 주의사항
9.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및 정격소비전력(국제기준에 준하여 그 표시방법과 병행)
※ 해당 전기용품이 900 mm²이하인 소형이고 표시사항 전체 표시가 곤란할 경우, KC마크를 표시하고,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에 표시한다.

비고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2) 제품과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전선의 경우
-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코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 번호 및 정격전압을(네온 전선을 제외한다)를 생각할 수 있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4)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할 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 백열전구 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제품마다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 중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은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